[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21일 오전 5시30분 지역 관할 경찰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휴일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장마로 인한 불쾌한 날씨에 짜증을 더하게 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불안감을 조성한 후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범죄 유형이다.

경찰서 사칭 스미싱 문자.(사진=제보자)
경찰서 사칭 스미싱 문자.(사진=제보자)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관할 경찰서를 사칭하며 '1661-2642'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내용을 클릭할 경우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보자 A씨는 이 문자를 받고, 최근의 호우 경보로 인한 안전 안내 문자로 오인해 확인했으나, '2024년 7월17일 층간소음 행위 1건이 신고됐습니다. 이의제기는 관할 경찰서 방문...'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해 층간소음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에 당황하지 않고 클릭을 자제했다고 하며, 이날은 특히, 경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 관련 문자로 오인해 확인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A씨는 "휴일의 편안한 잠을 방해받은 것은 물론, 이러한 스미싱 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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