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주장
탄핵소추안 보고, 2일 본회의 통과 예상
헌재 판결시까지 업무마비 불가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업무의 장기 마비가 불가피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 기각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뭐냐. 과방위는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다"며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학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방통위법 제13조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안건이 18건이 넘었다"며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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