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
실수요자 인정은 직장 이전, 자녀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

[서울=뉴스프리존]위아람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

(자료=신한은행)
(자료=신한은행)

12일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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