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
광업심의 앞둔 산자부 안덕근 장관에게 반대 서한문 보내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지구 죽전동 일대 채석장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를 채석장으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용인시민들과 이상일 시장. 12월 산업자원부의 광업심의를 앞두고 이 시장은 20만명 이상이 주거하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라는 점을 내세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를 채석장으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용인시민들과 이상일 시장. 12월 산업자원부의 광업심의를 앞두고 이 시장은 20만명 이상이 주거하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라는 점을 내세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사는 용인특례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한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시장이 보낸 서한문에 따르면 "2021년 6월 16일 공익협의 당시 용인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개발 부적합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채굴 예정지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여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광산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해 여부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결정유보’를 의결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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