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단독 의결
여당 의원들 항의, 퇴장
한덕수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상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

[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 특검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9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가결 처리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 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이 상설 특검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용어도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수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표결에 참여해 기권 의사를 밝혔다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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