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요청 받아 조치
[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신청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휘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계엄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중복과 혼선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에서 못 믿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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