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명-반대85명
내란 특검법, 찬성195명-반대 86명
국민의힘 부결 당론에도 일부 이탈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이후 전원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에선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다.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총선 선거 개입 ▲인사개입 사건 ▲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하게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재적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 추천은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최대 40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파견공무원 최대 80명 등 약 200명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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