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 마음에 안든다고 수사인력 사지로 내몰아…반인권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반이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비상계엄 운운하였으나, 이는 법안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것"이라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란이나 내란목적 살인 등 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소위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으로 보면 된다”고 이 법에 대해 설명했다.
여당 법시위원들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어제(19일)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 대표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이므로,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경우도 배제하는 진정소급효를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도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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