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내 경호처와 대치
"영장집행 불가능 판단"
"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3일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물러섰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8시2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관을 통과했으나 경호처의 제지에 막혀 5시간 가량 대치하다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이 오전 8시 2분께 공관으로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이며 현재 관저로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도 형사들을 현장 부근에 투입했다.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관저 부근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됐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을 배치해 공수처 체포팀의 진입을 막다가 관저 문을 열긴 했으나 더 이상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내 수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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