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체포영장 기간연장 신청 예정
경찰 "영장 집행만 하기는 어려워"
[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되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경찰측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 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사건을 재이첩하지 않고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수본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가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국수본 관계자가 영장집행은 공수처 소속 검사가 주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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