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승계 문제에 한국 국민 혈세만 수백억원 나가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메이슨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16%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메이슨에 한국정부가 물어줘야 할 돈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의 ISDS 사건의 경우 정부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엘리엇에 130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에 항소했다.

엘리엇 사건의 경우 현재도 연 5% 복리로 매일 1만달러 이상의 이자가 붙고 있기 때문에 만약 메이슨 경우처럼 패소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메이슨 사건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서울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관할권 쟁점과 관련해서 FTA 조항을 해석하면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할 수 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는 따지고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얽혀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고 박근혜 정권의 관료들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삼성과 박근혜 정권의 ‘짬짜미’에 대한민국 정부의 혈세 수백억원이 미국 사모펀드에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되지만 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째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이슨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봐도 이 사건의 아이러니한 측면은 명약관화하다.

엘리엇과 메이슨 재판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실제로 갚아나가야 할 돈은 2300억원에 이르며 현재도 지연이자가 붙고 있어서 이 돈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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