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C&E 중처법 이후 5년 내 사망사고 4건...모두 하청근로자
기존 사망사고들 처벌도 안됐는데...유명무실 중처법 또다시 '도마위'

쌍용C&E 영월공장 전경        사진=쌍용C&E홈폐이지 
쌍용C&E 영월공장 전경        사진=쌍용C&E홈폐이지 

지난 9일 23:20.경 강원도 영월군 소재 쌍용C&E 영월공장에서 근로자(남, 71세)가 작업도중 1.5m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는 쌍용C&E 영월공장 자회사 소속 하청 근로자로 공장 내 예열실 내부 코팅제거를 위해 개방된 맨홀 입구에서 호스를 이용해 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열실 내부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쌍용C&E는 동해공장에서 2021년 1건, 2022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 번 영월공장 사고까지 5년 새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했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근로자다. 

쌍용C&E는 지난 2021년, 2022년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3건의 사망사고로 국정감사에서도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혹독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번 사고는 안전 관리,감독의 법적, 도의적 책임이 더 막중할 듯 보인다. 

당시 ​사고 현장 근로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작업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장비를 착용 등의 사전안전관리부터 작업중 관리감독 등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 논란이 또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매년 수 건씩 시멘트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아직 단 한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계류중이고 1년이 훌쩍 지나도록 고용노동부 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사건도 여러 건이다.

노동계는 "시멘트공장의 잦은 사망사고는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 요인도 없지 않지만 관리감독자들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게 작동하고 있어 사업주, 안전관리책임자들 조차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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