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사 '의료개혁' 구호뿐, 대리수술 대책 미비" 격렬 성토
시민단체, "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사 '의료개혁' 구호뿐, 대리수술 대책 미비" 격렬 성토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사가 불법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언급을 누락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복지부의 무대응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성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정은경 장관이 취임사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언급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을 강조했지만, 불법 대리수술과 같은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Y병원병원 대리수술 조직적 은폐" 의혹 제기

시민단체들은 불법 대리수술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의료인 윤리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체계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특히 Y병원병원의 무면허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직적 은폐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연 4천 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고용곤 Y병원병원 원장의 위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조직적 비호'라고 비판했다.

전임 장관 질타 및 철저한 전수조사 요구

이 대표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만 반복됐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국정감사가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리수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불법 대리수술 병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복지부가 지난 2년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만 반복했다"며, "그사이에도 단 한 건의 실질적인 행정처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방조자처럼 비춰지는 현실은 명백히 나몰라라식 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복지부의 행정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행정조사 부실 의혹 및 책임 회피 비판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2024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연세사랑병원을 대상으로 36개월간의 행정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사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초구보건소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초구보건소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임 장관에 강력한 개선 요구

김 회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불법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및 미설치 병원 제재, ▲허위 의료광고 처벌 강화, ▲은폐 및 방기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감찰 및 징계, ▲모든 수술기록의 실명 기재 의무화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도 마련이다.

특히 그는 "Y병원병원의 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무기력 속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의료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정은경 장관은 방역 행정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철저함으로 복지부 시스템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언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행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하며,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은 자들에 대해 단호한 국가의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조규홍 전 장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한편, 시민단체들은 집회에 앞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Y병원 병원 K 원장의 대리수술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행정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방기해 공중보건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관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만 건에 달하는 수술 내역에 대해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Y병원병원 K 원장은 수년간 무면허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24년 5월 2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인들은 고용곤 원장이 집도한 수술 건수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7,198건에 달하며, 그중 일부만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수천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단 5일간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 "수만 건의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짧은 기간 내 조사 결과를 종결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조사"라며 "복지부가 사실상 Y병원과 K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 "입건 시점부터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적이 없다"고 답변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자인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번 조사의 범위가 '과거 위법행위'가 아닌 '현행 대리수술 여부'에만 국한된 점, Y병원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또한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보안 유지' 하에 문제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불법 대리수술은 공공의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시민단체들의 강한 비판과 고발 조치가 보건복지부의 불법 대리수술 대책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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