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덕 변호사, '수사 지연'과 '경찰 역량' 문제 지적하며 신중한 제도 설계 촉구

전병덕 변호사
전병덕 변호사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전병덕 변호사가 "개혁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검찰 해체가 아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수사 지연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전 변호사는 현행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상, 길게는 3년까지 늘어나는 '수사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경찰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번호가 계속 바뀌어 추적이 어려워지고,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라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수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리에 맞는 기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현실적 고민

또한, 전 변호사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의 경우, 일선 수사관들의 법리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가 직접 법률적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현실적인 한계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수사를 점검하고 시정할 기능이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안 제시: '치밀한 설계'가 핵심

전 변호사는 "감정적인 폐지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완수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되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만 건의 불송치 이의신청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와 더불어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진정한 개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입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정교한 설계로 완성해야〉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해, 과거 정치검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던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모두 이견이 없다. 이는 오랫동안 국민이 요구했던 ‘정치검찰 시대의 종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하지만 검찰 권한이 축소된 만큼, 이제는 거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다. 경찰권이 아무런 견제 없이 행사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검찰개혁 역시 특정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본질을 외면한 채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졸속입법이 추진된다면, 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검찰개혁 법안은 큰 방향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바탕으로 개혁의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고소·고발 사건은 과거보다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나, 예전에는 평균 6개월이면 기소되던 사건이 지금은 최소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3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실제 경험이다.  

사건이 뺑뺑이를 도는 것이다.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경찰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러버린다. 

더 황당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 기존 사건번호가 사라지고, 송치·재송치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어 나중에는 사건 추적조차 어렵고 수사의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수사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을 많이 한다. 차라리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수사를 더 신속하고, 법리에 부합하는 기소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하나, 그렇다면 현재 경찰의 수사능력을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30년 경력의 일선 경찰 팀장급 간부는, 초임 수사관들의 역량 부족을 크게 우려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는 기본적인 법리 이해가 필수적인데, 법지식 부족으로 수사관들이 금융범죄나 경제범죄팀 배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횡령·배임 사건처럼 일부 민사적 법리가 개입된 사안에서 수사관이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변호사가 의견서를 통해 일일이 설명해야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경찰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 수사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개혁법안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면 폐지한다면, 잘못된 수사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역할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잘못된 수사를 시정하고 점검할 기능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검찰을 불신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점검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국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과거 정치검찰의 악행과 폐해로 인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보완수사를 인정하면 결국 별건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넘어 두려움까지 갖는 것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적 폐지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의 남용은 막으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적 대안을 설계하는 일이다. 예컨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되,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통제장치를 병행한다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완수사의 남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혁입법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보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처리할 권한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전국에서 제기되는 수만건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역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 잘 알다시피 전국의 검찰청에서 이의사건에 대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수위 한 곳에서 전국 경찰청의 이의사건을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수위을 검찰청처럼 전국단위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인지 의문이다. 

그 정도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관을 만들바에야 지금 있는 제도를 고쳐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국수위를 설치하는 대신(아니면 국수위 기능에서 이의신청사건 처리권한을 삭제하든지)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업무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면, 현재처럼 사건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개혁의 본질과 최종 목표는 단순히 ‘검찰 해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고민하는 데 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개혁은 강력히 추진하되, 졸속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점검하고 세밀하게 입법하지 않으면, 결국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불편을 겪는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몇 가지 추가로 지적할 부분이 있으나,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맺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검찰 관련 법안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목표를 설정하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디테일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거시보다 미시적 설계가 훨씬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 국민들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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