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건 판결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앞서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해당 아파트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렀던 곳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관련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 및 관련 처분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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