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Y 병원 '허위·과장' 광고 및 '대리수술' 의혹 철저 조사 촉구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김선홍) 등 다수 시민단체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 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및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을 거래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묵인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이 국민 건강권을 방기하는 '행정 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Y 병원이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와 기질혈관분획(SVF) 주사를 마치 "연골이 재생되고 조직이 복원되는 획기적인 치료법"인 것처럼 홍보한 행위이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를 인용하며, PRP와 SVF 시술은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돕는 '보조적 치료'에 불과하며,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해당 시술의 연골 재생 목적 치료 인정을 불가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의료법 위반임을 공식 공문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이를 무시하고 "실제 연골이 재생된다", "줄기세포 치료의 혁신" 등 허위 문구를 언론 인터뷰와 협찬 기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온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행태를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의료 사기 수준의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Y 병원이 현재 대리수술(유령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741호)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의의 불법 광고 및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병원이 또다시 불법 광고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관할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초보건소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초보건소에 즉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며, 복지부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 의료광고가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데 언론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지방줄기세포로 연골재생을 입증한 논문은 Y병원이 유일하다"는 등 병원의 광고성 문구를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한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언론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언론들은 불법 의료광고성 보도를 정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서초구 보건소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이 단순히 개별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행정'과 '언론 구조' 전반의 신뢰 문제임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생명을 거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을 속이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사회가 끝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검찰에도 의료법 위반 및 대리수술 혐의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각 기관에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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