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불일치·현장 혼선·관리 부실 등

거제시산림조합.(사진=강맹순 기자)
거제시산림조합.(사진=강맹순 기자)

거제시산림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공정성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거제시 전역 대의원 30명(남 24명, 여 6명) 선출 중 28명의 대의원은 자·타의로 선출된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해소할수없다고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 조합원들은 “선거 전부터 불공정 조짐이 있었고, 조합장이 모든 절차를 좌지우지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 조합원들에 따르면 1번 후보자가 “1번, 3번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문자·전화통화를 돌렸다고 확인, 실제로 고현동 여성 대의원 2명을 선출하는 이번 투표에서 1번후보가 언급한 1번 과 3번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

또 다른 3번 후보자는 투표 당일(10월30일) 입구에서도 선거운동을 이어간 정황이 제보로 드러난 점이다. 한 조합원은 “입구에서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며 조합측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보 등록은 10월14~15일이었으나, 선거운동 기간은 10일부터로 공고되어 일정이 겹쳤다. 게다가 기호 추첨은 21일에 진행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이전에 이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모순도 지적되고 있다.

조합장은 “투표준비 비용이 80만원가량 들어간다”며 후보자들에게 “합의로 대의원을 정하면 좋겠다”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조합장이 선거 절차를 비용 문제로 회피하려 했다”며 “조합원 의사를 배제한 일방적 통보였다”고 반발했다.

참관인 제도 역시 혼란을 초래했다. 조합원이 아닌 참관 신청자는 “참관 자격이 없다”며 거부당했으나, 항의 끝에 당일 오전 6시부터 참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취재중 조합 담당과장은 참관인을 확인해보니 참석했다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식을 따른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투표 관련 자료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불신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공문에는 ‘1인 2표’, 규정에는 ‘1인 1표’… 문서 불일치에 혼란, 가장 큰 문제는 공식문서 간 내용 불일치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10월23일자 공식 안내문에는 투표방법이 ‘선거인 1인 2표 이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내부 문서인 ‘투표절차 및 규정 안내문’에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함”(산림조합법 제40조 제8항, 제18조·제19조)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같은 선거를 두고 1표냐 2표냐가 문서마다 다르게 안내된 셈이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은 2표를, 일부는 1표만 행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한 조합원은 “직원마다 말이 달랐다. 어떤 사람은 두 번 찍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찍었다”고 증언했다.

'1인 1표 원칙 위반”'이라며 선거 무효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산림조합법 제40조와 선거규정 제18조는 명백히 1인 1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문에 ‘1인 2표’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는 행정상 오류를 넘어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인에게 잘못된 투표기준이 전달됐다면 결과 효력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조합원 일부는 “이런 절차적 혼선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면, 조합장의 독단에 의한 제도 왜곡”이라며 “중앙선관위와 관계기관에 공식 질의를 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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