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2천 4백만원,송언석 원내대표 1천1백50만원, 황교안 전 대표1천9백만원 벌금

법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각각 벌금 총 2천4백만 원과 1천1백50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벌금 총 1천9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당시 물리력 사용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며 저항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가운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형 5백만 원 이상'에는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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