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의 긴급조치 명령 행사 요청 권한 반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심하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26일 국회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은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일반적인 감독·검사 및 조치 명령 권한과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감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 등에 대해 관련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특히 안도걸 의원안은 금융위에게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한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위에 긴급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긴급조치 명령권이란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발행인에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및 유통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권한에 대해서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과 금융위는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은은 은행이 중심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금융위는 비은행권에도 발행권한을 줘 혁신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과거 인터넷 은행이 도입됐을 당시에도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결국 토스나 카카오 같은 기술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데 용이했다는 평가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주요 이해관계 기관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연내 법제화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외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라서 국회에서 내놓은 의원안 만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와 정계, 금융당국 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제화가 늦어지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몫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3분기까지 순익 15조원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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