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행된 약 220억원 규모의 상품권과 모바일 가맹점 2217개소, 지류 가맹점 259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취급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군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천사랑상품권은 후(後)할인 방식의 캐시백 제도로 운영되며, 개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판교·비인면 가맹점은 20%, 그 외 지역 가맹점은 15%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건전한 유통 기반을 유지하겠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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