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추가 공개, 김만배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위험하지 않게 하라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자신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적극적인 유착을 강조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관련해 아무런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결백'하다는 내용을 김만배 전 부국장이 강조한 내용도 확인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 전 부국장과 정영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우상호 본부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전 부국장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는 "죽는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답한다.
이에 김만배 전 부국장은 "되게 좋으신 분이다.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전 부국장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을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상호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는 김만배의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김만배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진실을 낱낱이 이실직고해야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앞서 'YTN'이 예고하고도 공개하지 못해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전 부국장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건과 관련해 큰 약점이 있고, 이를 김만배 전 부국장 자신이 손에 쥐고 있다고 한 셈이다.
김만배 전 부국장은 또 정영학 회계사에 '나는 윤석열 후보와 욕도 하고 싸우는 사이'라고 말한 내용도 함께 공개된 바 있다. 즉 양측이 서로 막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을 주장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상갓집에서 한 번 본게 전부'라며 김만배 전 부국장과의 친분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김만배 전 부국장의 누나가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한 데 대해서도 그저 '우연의 일치'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인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김만배 전 부국장은 이번에 공개된 또다른 녹취록에서 이재명 후보가 돈에 있어 매우 '결백'하다는 것도 강조한다. 김만배 전 부국장은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 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라고 말한다.
김만배 전 부국장은 또 "그래봤자 니 돈 뺏어갈 거야, 형 돈 뺏어갈 거야. 검찰이 뺏어갈 수 있어, 없어"라며 "대신에 징역 사는 거는 뭐. 그까짓 징역 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니"라고도 말했다.
우상호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계속 대장동의 ‘그 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음해해왔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의힘 등 야권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칭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는 특정세력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단정지으며 지난 수개월 간 쉴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한국일보'가 공개한 정작 문제의 '그 분'은 현직 대법관인 것으로 밝혀지며, 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악의적인 '누명'을 지난 수개월 동안 씌웠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지난해 2월 4일자) 내용을 보면, 김만배 전 부국장은 "저 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 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리겠다"라며 현직 대법관 A씨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만배 전 부국장은 이어 "그 분 따님이 산다"고도 말한다.
김만배 전 부국장이 '처장'이라고 호칭한 걸 보면 대법관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으로 추측된다. 또 '그분의 딸'이라고 한 걸 보면 해당 대법관의 자녀 중엔 딸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녀로 두 아들만 두고 있는 만큼, '그 분'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 100% 아니라는 것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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