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김학의는 무사히 출국해야 했는데..무혐의가 뒤집히니 피의 보복을 실행하고 있는 거"

김한규 "국민의힘 주장이 상당히 법기술적..보궐선거 전까지 불편한 상황 만들 것"

이연주 "문찬석, 김학의 탈출 시도로 붙들리자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겨누기 위해 원전수사를 벌였지만 최근 경주 월성 원전부지에서 암 발생 등 인체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삼중수소가 광범위하게 누출되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원전이 사그라들 기미에 이번에는 검찰과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끄집어내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법무부 간부를 '추라인'으로 짜깁기하고 범죄 피의자가 도망가는 거 막았다고 불법 출국금지로 몰고 있다. 과거 '초원복집' 사건을 연상시키는 김기춘 방식의 국면 전환수법의 역공이다.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 총장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이것 저것 정부를 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 원전 수사도 그렇고 범죄 피의자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는 '하나라도 건수를 잡고 보자'는 무리한 수사라는 각계의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빌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혹여 김학의 전 차관의 추악한 비행을 폭로할까봐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고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도 윤 씨를 기소하지 않고 살살 다루면서 굉장히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김학의는 무사히 출국해야 했는데 김수남, 유상범, 조영곤 등 쟁쟁한 검찰 선조들이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두 차례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되니 이를 악물고 일은 했지만 속은 불편해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는 "2013년 검찰은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신청과 체포영장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라며 "윤중천은 2013년 어느 경찰 고위 관계자가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라고 묻자, '같이 찍은 거다. 서로 찍어줬다'고 답했다"라고 지난 일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김학의는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고 윤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별장에 같이 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2019. 4.  YTN이 ['고화질 원본'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이라는 보도를 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학의 검찰후배로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던 문찬석은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딱 붙들리자, 대검이 출국금지요청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문찬석 대전고검 검사는 과거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 불기소를 주장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대든 윤 총장 측근 검사 중 한 명이다.

이 변호사는 "2019년 3월 17일 문 대통령은 별장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 출석요청에 김학의가 응하지 않았던 만큼 진상조사단은 해외도피를 염려하게 되었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사단 명의로는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대검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검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며 출국금지 절차를 밟는 걸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변호사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주문은 검찰에 씨알도 안 먹혔다"라면서 "대검이 협조를 안 해주니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같은 달 23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한밤의 추격전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학의가 탈출 시도를 하다가 붙들리자, 문찬석은 머쓱해져서 출국금지 불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마치 혀끝이 두 개로 갈라진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피의자’는 형사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사건의 ‘피의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을 때 가만 있었던 대검이었다"라고 검찰의 지난 행태를 돌이켰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제사 문찬석은 갑툭튀하며 2019년 3월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아라'라고 지시했다고 광광댄다"라며 "김학의 재수사와 출국금지가 불가결했다고 보는 여론에 눌려 있었다가 이제서야 피의 보복을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김학의 수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를 두고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들은 지금 왜 굳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는가?"라며 조목조목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짚었다.

그는 "현재 김학의는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일부 혐의(성접대)는 검사의 수사가 늦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맘먹고 수사를 한 것인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범죄가 밝혀질 수도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검찰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까?"라고 따져물었다.

김 법률대리인은 "이미 오늘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왜 비호감도가 높은 김학의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를 삼는지, 불편하지만 그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을 투입하여 전 법무부 장관(박상기)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물론 김용민 의원 등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린 만큼, 간단히 무혐의로 처리되기보다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하여 누군가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긴급출국금지 절차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시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에 불과해도 이걸 지시한 사람들을 모두 직권남용 등의 수사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하고, 검찰은 국민의힘의 고발을 빌미로 다시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려는 모양새"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질적으로는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궐선거 전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한규 법률대리인은 "먼저 국민의힘은 긴급출국금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우선 일반적인 출국금지와 긴급출국금지를 구분해야 한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지검장, 검찰총장)' 명의로 해야 하는데, (1) 김학의는 당시 재수사가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검사가 임의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피의자인 것처럼 조작하였고, (2)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이 검사가 요청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하여 법무부의 입장은 (1) 당시 진상조사단이 소환요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2) 이미 대검에 진상조사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3) 검사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고, (4) 검찰이 그 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해 왔으며, (5)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라며 "현재 나온 절차적 하자만을 다룬다면 법률적인 판단만 하면 되어 검사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검찰은 굳이 담당 검찰청까지 큰 곳으로 변경하고 검사 5명을 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긴급출국금지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와대까지 조사하겠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3월경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수처 이관을 거부하고자 할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김 법률대리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장이 상당히 법기술적"이라며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법원에서도 유무죄 다툼이 만만치 않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 사건의 의문점과 궁금증'을 다음 3가지로 짚었다.

1. 누가 국민의힘에 제보를 하였을까?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법률이슈로 법조인도 검사가 아니라면 쉽게 알기가 어려운 정도다. 또한 검사가 사건번호를 만들었는데 승인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검찰에서 흘러나왔으면 모를까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2. 김학의는 어떻게 자신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서 출국을 시도하였을까? 당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호기심에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였을 뿐 김학의에게는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김학의의 범인 도피를 도와준 사정은 없었을까?

3. 검찰은 이 사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나? 근본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당시 김학의가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이미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대검에서 아직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게 없다는 이유로 미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 두지 않았던 점도 문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로 "현직 검사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학의,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권을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시민?"이라고 반문하고는 "절차상의 사소한 흠결을 지적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라는 검찰의 말을 빌려 검사와 보통 시민을 대하는 검찰 수사 행태의 양면성을 꼬집었다. 그는 "열거하자니 한도 없다, 뭐? 아시타비(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라며 다음과 같이 사례를 들었다.

유죄 판결의 선고 -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무죄 판결의 선고-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

공무원, 교사의 시국선언 - 집단행동으로 처벌한다.

검사의 집단 성명 - 권력의 위협에 맞서는 용기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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