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헌법 제87조 및 제94조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 임명시 반드시 국무총리 제청 있어야” 명시
“한동훈 장관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 총리가 아니므로 헌법위반" 주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국회 법사 위, 경기 남양주병)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고, 위헌 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헌법 제87조, 제9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 총리가 아니므로 사실상 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표현도 헌법상 ‘제청’ 이 아닌 ‘추천'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상태라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국무총리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한민국 제87조는 국무위원의 권한과 자격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①국무위원은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 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며 이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면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했을리가 없긴 하나 이제라도 위헌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면 그것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위헌 상태에 있는 한동훈 장관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치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만에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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