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 독립예산 편성 시 검찰총장 국회출석이 원칙”
주철현 국회의원 질의에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설명하는 게 맞다” 답변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에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주철현 국회의원이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국회 법사위와 예결특위에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하도록 할 것인지 묻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독립 편성했을 때 기관장(검찰총장)이 설명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검찰에 독립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이에 따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법무부장관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청도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에 해당해 이미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그동안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예결산을 심사할 때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포함해 법무부장관이 출석, 보고해 온 것이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한 전례는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신직수 전 검찰총장이 9차례 국회에 출석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2018년 3월 문무일 전 총장이, 2022년 4월에는 김오수 전 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으나 국회 보고 목적이 아니라 검찰 관련 입법에 대한 검찰 입장을 표명한 자리에 불과했던 만큼 54년 만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와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스른 ‘시행령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경찰국 졸속 설치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사실상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헌법의 정신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