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원결정 '인가'
이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전자형식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또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함께 열린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문 5장을 게재하며 “재판부에서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며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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