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지 3개월만에 첫 공판기일 잡혀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본지 6월21일자 보도)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한 재판이 내달 26일 오후 2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체육회장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거창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9월 5일 거창읍 송정리 거창인터넷신문사 앞길에 정차된 선거인 B씨의 승용차안에서 "형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용하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만 원권 20장(1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6일에는 거창읍 대동리 거창농협영농자재센터 앞길에서 아들 결혼식에 가려고 대기 중인 혼주 B씨에게 "형님 내가 따라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95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찾아오다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5만원 뺏습니다"라고 하면서 5만 원권 19장이 들어 있는 봉투(95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 A씨는 선거일 후 답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난 1월 2일 지역인터넷언론사 대표 C씨를 통해 B씨에게 당선 답례로 산양삼 2뿌리(시가 39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20일 상림리 소재 맛고을식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D씨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등 같은해 10월 6일 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 6명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체육회장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총장 단골 후보감으로 거론되던 대검차장검사를 지낸 유명 변호인과 로펌 소속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는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알려 지지 않은 이유로 최근 모두 사임서를 제출해, 현재 변호인이 없는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