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3일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본지 6월21일자 보도)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 195만원 산양삼 등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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