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선고 예정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본지 6월21일자 보도)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19일 오후 5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려 검찰측이 체육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95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사진=이태헌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사진=이태헌 기자)

이날 심리에서 거창군체육회장 A씨측 변호인과 검찰측이 B씨에게 제공된 산양삼의 싯가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가액의 차이로 양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정리하면서 증거조사는 순조롭게 이어졌다.

이어 체육회장 A씨측 변호인과 검찰측이 각각 체육회장 A씨와 B씨를 상대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고 양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체육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추징금 195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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