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라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매체는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형이 감경됐다.

1988년 이후 사형수 확정 및 집행 현황(2023.6.14 기준)「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4명은 제외. [법무부 제공]
1988년 이후 사형수 확정 및 집행 현황(2023.6.14 기준)「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4명은 제외. [법무부 제공]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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