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 유료 멤버십을 추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는 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멤버십 제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제도 운영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회원제로 여러 가지 소통과 설문조사, 질의응답을 해보고자 한다"며 지난 달 30일부터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회원인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이 전 대표 유튜브의 유료 멤버십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