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하루하루가 생지옥...가족 전체 사회적 형벌 받았다고 생각"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으로 4년,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하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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