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방현옥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이 휴학 신청서를 들고 의사 선배를 따라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이 휴학 신청서를 들고 의사 선배를 따라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학생 590명 가운데 582명(98.6%)이 동맹 휴학원을 제출했다면서 이날부터 동맹휴학과 수업·실습 거부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양대와 경상대 의과대학의 학생 기구들도 SNS를 통해 이날부터 '동맹휴학이나 이에 준하는 행동'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의대 40개 중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결의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2만여 학생 가운데 7개 학교의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며 “군 휴학과 개인 사정 등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4명만 휴학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7개 학교에 대해선 학생 대표 면담과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처음으로 집단 휴학 의사를 밝혔던 원광대학교 의대 재학생 550여명 가운데 30% 가량인 160여명은 지도교수 면담 이후 모두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의대에서 휴학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학과장·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학생 단독 휴학 접수 등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수업 거부'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결석해 학칙이 정해둔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돼 결국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충북대 의대생 190여명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 80여명은 전날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충북대는 3월로 개강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하자 40개 대학 의대생들이 38일간 수업을 거부해 당시 상당수 의대는 방학을 단축하고 주말에 시험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일수를 채웠다.

교육 당국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간 상태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교의 교무처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비해 철저한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에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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