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공백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 조치나 수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가 확대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으로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료와 처치 등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 지원 행위를 정해 간호사에게 허용한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종합병원과 수련 병원의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위임된 검사 및 약물 처방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보완 지침에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간호사 · 전담 간호사 · 일반 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전문 간호사는 자격 시험을 통과한 간호사, 전담 간호사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의미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에게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은 전공의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기존 의사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나온데 따라 보완 지침이 마련됐다.

전병왕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익성 악화로 직원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업무 지침을 다시 정함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날 1285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한 데 이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원으로 ▲야간과 휴일 비상당직자 인건비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전공의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지역병원을 환자를 옮기는 경우 소요되는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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