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권한 남용 막는 최소한의 방어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역대 원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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