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사망했을 수도"
김씨 "자연인 이재명에 미안"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테러범 김 모씨(67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 모씨가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 모씨가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지지자를 가장해 접근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 및 사용 금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지인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칼날의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표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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