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서울 =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해 목에 자상을 입힌 김모 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4일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으며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왼쪽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4일 오후 부산지검으로 압송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에 8쪽 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압송되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압송되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김씨가 제출했다고 한 '변명문'이 수사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일정을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부산으로 갔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는 2일 문 전 대통령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3일 김씨의 충남 아산시 집과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폰 3대, 업무용 노트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토대로 김씨의 당적을 확인했으나 정당법 상 공개하기가 어려워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가입했다가 2020년쯤 탈퇴하고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던 현재의 여당이 2012년 교체한 당명이다. 2017년에 자유한국당,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개명했다가 같은 해 국민의힘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김 씨는 4~5년간 여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김 씨는 4~5년 전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차례 나간 적이 있으며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즐겨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재명이 싫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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