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 지적 "채 해병 사건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군 사고 발생시 하급자는 형사 처벌을 하고 상급자는 징계만 해서 빠져 나가게 하는 기존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공수처로 출두한 김정민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공수처로 출두한 김정민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채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에 '직접적 책임자는 형사처벌하고 지휘 책임자는 징계를 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얘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을 지배했던 악성 수사 개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서 "하급자들에게만 형사책임을 묻고 상급자들은 다 징계로 빼거나 아예 책임을 안 묻는 그런 식의 개입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군 사고에 대한) 개입은 그렇게 보면 딱 맞는다"며 "특전사 포로 체험 (사망) 사건(2014년 발생)에서도 중요 직위자들은 다 빠지고 참모들은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느냐.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다.

또 "사격장 오발 사건(2017년 발생)에서도 현장을 통제했던 중대장이 책임을 졌지 사격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있으면 대대장까지, 관심이 없으면 중대장 선에서의 종결이 관행화돼 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일단 통화 녹음이 나올 때까지는 발뺌을 한다. 그리고 통화 녹음이 나오면 불법 증거 아니냐고 반론을 편다"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묻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정확하게 대답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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