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거둔 야권 적극 추진
여당 내에서도 찬성 의사 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도 관철 가능성
특검 도입되면 대통령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곧바로 특별검사 카드를 밀어부칠 채비를 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법안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식 명칭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했다.
이후 야권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조사다.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사건 관련자와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으로 지목해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회의 결과라며 "다음달말 21대 국회 마무리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의석수가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고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로 되돌아오는 채상병 특검법안은 22대 국회가 재의하게 된다. 이 때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는 개혁신당 3석을 포함해 192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은 통과되고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성사되는 것이다.
여당내에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말했다.
따라서 22대 국민의힘 의원 중에 7명 이상이 추가로 찬성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총선에서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채상병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채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데서 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쯤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에서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은 출범한다면 이 부분의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없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인정과 대국민 사과 등의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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