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실시, 이화영·김성태·조재연 등 34명 부르기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오는 10월 2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의 없나"며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각 위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 제출 요구는 23개 기관, 285건"이라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여야 간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고 간사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3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핵심증인 3명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사유는 술자리 회유 의혹이다.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이 2명이다.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탄핵 소추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있어 거부한 것은 초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검사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사를 여론을 통해서 전달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든다"며 "사상 초유의 불법과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반드시 역사와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한 의원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다"며 "국민의힘 요청으로 2명은 뺐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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