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122원
경유 133원 인하 효과
[서울=뉴스프리존]위아람 기자= 올해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31일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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