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현재 유류세, 휘발유 656원‧경유 407원 부과 중

[서울=뉴스프리존]위아람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한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2023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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