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땐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절차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 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희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해안이 발의된다면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사 탄핵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엉터리 탄핵 소추를 마구 남발해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 왔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많이 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025학년도 입시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절차를 문제삼을 경우 수험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에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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