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 치르게 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고,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한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죄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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