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뜻 밝히자 발의
[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27일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탄핵안을 바로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적시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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