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내부 통제 체계화...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공언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 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 등 판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또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 및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한다. GA 내부 통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GA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연계·동시 검사 확대 등 검사 체계를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보험료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입보험료는 2022년 252조8000억원, 2023년 237조6000억원, 2024년 241조4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쉽지 않다.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정보 비대칭이 크고 장기 계약이 많다. 상품 판매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 제공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나선다.
국제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이 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5대 핵심 체크리스트는 제재 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가동해 세부 개편안을 마련했다.
GA,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이 담겼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보험회사 및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해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을 통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배포해 회사별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브리핑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혼탁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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