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농협손보 경영 유의 조치 2건 내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맺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또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보에도 경영 유의 2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의 경우 회사가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시 법원 판례의 취지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내부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해상은 회사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농협손보에는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의 경우 이미 10여년이 지난 2016년 때 일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1억원 정도의 과태료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이며 10여년 전 일을 문제삼았다는 것을 봤을 때 ‘먼지털이’ 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고=흥국화재)
(로고=흥국화재)

흥국화재의 구속성 보험 계약, 이른바 ‘꺾기’ 영업은 보험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해내는 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흥국화재의 경우 2023년에도 이미 같은 ‘꺾기’ 문제로 인해 공익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014년도에도 ‘꺾기’ 관련 기사가 다수 게재돼 보험사들이 대출을 하면서 보험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영업을 계속해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관련된 검사를 보험회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뀌어 해당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미 오래된 사안에 대해 뒤늦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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