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급여력비율 제도

1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전분기 대비 8.7%포인트 떨어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97.9%로 전분기말(206.7%)에 비해 8.7%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의 경우 190.7%로 전분기말 대비 12.7%포인트 낮아졌고 손보사는 207.6%로 전분기말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 K-ICS는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해당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킥스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치가 150%에서 130%로 하락한 것을 두고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하지 않은가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현재 킥스의 금융당국 권고치보다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19.9%), 캐롯손보(68.6%), MG손해보험(-18.2%)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 시현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다”며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에 따른 장애·질병위험액 증가(약 3조원) 및 ALM(자산·부채관리) 미스매칭 확대 등에 따른 금리위험액(약 1조7000억원) 등 요구자본이 더 증가했다”라고 진단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을 확인해보면 2025년 3월말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184.2%로 전분기말(191.3%)에 비해 7.1%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는 172.2%로 전분기 대비 10.5%포인트 떨어졌고 손보사는 200.9%로 전분기 대비 2.3%포인트 내려갔다.
경과조치란 기존 발행한 자본성 증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거나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는 등 건전성 집계 기준을 낮춰주는 조치를 말한다.

경과조치를 거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정말로 킥스 비율이 자본건전성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면 경과조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되 법적 권고치인 100% 이하로 떨어지는 보험사들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만약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 RBC(지급여력비율)를 적용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과거에도 주요 보험사들의 RBC가 일제히 하락하자 채권 평가 손실 일부를 회계 상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일종의 통계 ‘마사지’ 작업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그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종의 지급여력비율 ‘세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금융당국 스스로 현재 킥스 비율이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현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부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프로세스 일정대로라면 향후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100%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법적 권고치인 100% 이하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거대 보험사들은 자산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지급여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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