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발행 채권의 경우 완화 대상에서 제외

한국은행이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30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했으며 올해 3월 중에는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표한 바 있다고 이날 전했다.
사모발행 채권의 경우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가 투자 허용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20일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물경제 및 외환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 개선방안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한도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외환스왑 한도를 지난해 12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시킨 바 있다.
외국환 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올해 2월 외화 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도 실시한 바 있다.
3월 9일에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한은은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실수요로만 제한했다.
김치본드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적발함에 따라 투자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규제 완화의 실효성, 차주의 리스크 관리 능력,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와 관련해 이전처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원칙은 해외실수요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나 예외로 중소제조업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대출 등을 허용한다.
추후 외화 대출과 함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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