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주·예나래 저축은행 인수하며 대부업 철수 약속

(로고=OK금융그룹)
(로고=OK금융그룹)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러시앤캐시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은 후에도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과태료 3억7200만원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의 제재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2023년 당시 국내 1위 대부업체였던 러시앤캐시는 사업을 철수하면서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됐다.

2023년 6월 OK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도록 인가를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OK금융그룹이 계열사 2곳을 통해 2024년까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를 모두 폐업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부업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이 최윤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 자회사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대부업체는 OK금융의 계열사로 확인됐으나 2024년말까지 철수하겠다는 대부업 리스트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정례회의에서 문제의 대부업체 정리를 포함한 ‘충족명령’을 내렸다.

충족명령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대부업 정리를 못하면 OK금융은 저축은행 주식을 강제 처분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및 2021년 12월 말 기준 경영공시와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에서 3개 법인의 정보를 누락했다.

고객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OK저축은행 모 지점 소속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했다. 해지한 결과 A씨는 1억6900만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2억53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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