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보다 48%p 올라가... 금융당국 권고치 상회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1400억원에서 수억원대로

동양생명 (사진=연합뉴스)
동양생명 (사진=연합뉴스)

동양생명의 킥스(지급여력비율)가 170%를 웃돌며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상회했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동양생명의 킥스는 175%를 기록했다.

1분기 킥스 127%에 비하면 48%포인트 올라갔다. 금융당국의 권고치가 150%에서 130%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가 됐다.

이는 지난 4월말 5억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1641억원과 비교해 47.1% 감소했다.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이 동반 하락했는데 보험 손익의 경우에는 7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 떨어졌다.

투자 손익은 3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하락했다.

보험금 예실차가 지난해 –35억원에서 올 상반기 –283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이것이 보험손익이 떨어진 원인으로 보인다.

예실차는 장기보험 손익 지표 중 하나로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 사업비와 실제 발생한 비용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실차가 작을수록 계리적 가정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고 클수록 CSM(보험 계약 마진)을 부풀리기 위해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한 것이 된다.

예실차가 플러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예상치보다 실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다면 마이너스인 손실로 나타난다. 반대로 플러스인 이익으로 나타나면 보험 손익에 반영된다.

이자 및 배당손익은 2.9% 증가했고 비이자손익은 83% 감소했다.

자산운용수익률도 전년 상반기 3.88%에서 올해 상반기 3.47%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에 비해 올해 자산운용수익률이 악화되기는 했으나 생명보험사들의 전체 평균이 2022년 기준 3%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 (사진=연합뉴스)

동양생명은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자산 리밸런싱을 해왔다.

CSM 잔액은 2조7442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0.4% 증가했다.

계약의 13회차 유지율은 90.5%, 25회차 유지율은 77.0%로 전년대비 1.8%포인트, 14.8%포인트 올랐다.

전속 설계사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계약 유지율도 우상향하고 있다.

13회차 유지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88.7%였고 2023년 상반기 78.8%였다.

25회차 유지율도 2023년 상반기 56.2%, 지난해 상반기 62.2%, 올해 상반기 77.0%로 점차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다.

보장성 수입보험료는 1조6018억원으로 14.8% 증가했으나 전체 수입보험료는 1조8528억원으로 13.3%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연동형 보험료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동양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심에 따라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과징금이 이렇게 크게 나온 이유는 동양생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자회사형 GA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로 넘겼기 때문이다.

과징금 한도는 매출의 3% 이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 매출이 4조7500억원이었던 동양생명은 142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제재심을 거쳐서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규모는 수억원대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해당 행위가 ‘제3자 정보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생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신정법상 과태료 부과로 징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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